법률 제8장 혁신지구의 지정 등 <신설 2019.8.27>

제55조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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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전사업과 중복하여 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1. 제13조제4항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출 것
2. 삭제 <2021.7.20>
3. 종전사업의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ㆍ권역ㆍ단지(이하 "지구 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이 완료되었을 것
4. 제4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종전사업의 단독 또는 공동시행자일 것

**②** 중복지정 사업의 시행자가 제44조제5호에 해당하면 중복지정 사업 시행자의 권한은 종전사업 부분에만 미친다.

**③** 중복지정 사업에 대한 지구 등의 변경 또는 해제는 종전사업의 관계 법령에 따른다. 이 경우 종전사업의 지구 등의 변경 또는 해제가 고시된 때에는 혁신지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 중복지정 사업의 시행자는 제4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인가를 받기 전에 종전사업의 관계 법령에서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정하는 절차를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⑤** 제50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사업의 권리관계, 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은 종전사업의 관계 법령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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