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보칙 <신설 2019.8.27>

제58조 (권리의무의 승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나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 종전의 이해관계인등이 행하거나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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