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8.27>
1.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등 국가 주요 시책
2.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도의 관할구역에 속한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도시재생전략계획
3.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4.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및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5.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혁신지구계획 및 시행계획
6.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사업
7.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6.1.19>
1. 정부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민간위원: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도시재생기획단을 둔다.
1.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작성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재생사업 등의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재생위원회,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
4. 도시재생사업 관련 예산 협의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그 밖에 특별위원회와 도시재생기획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8.27>
1.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등 국가 주요 시책
2.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도의 관할구역에 속한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도시재생전략계획
3.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4.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및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5.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혁신지구계획 및 시행계획
6.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사업
7.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6.1.19>
1. 정부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민간위원: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도시재생기획단을 둔다.
1.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작성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재생사업 등의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재생위원회,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
4. 도시재생사업 관련 예산 협의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그 밖에 특별위원회와 도시재생기획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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