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도시재생의 추진체계

제9조의2 (실무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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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7조의2 제7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법 제7조제3항제2호"는 "제9조의2제3항제2호"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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