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

제13조의2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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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안하는 경우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에 재정비촉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및 동의서를 첨부하여 계획수립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정비촉진계획에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첨부된 재정비촉진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ㆍ변경의 제안 및 그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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