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시행 총괄관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이하 "총괄사업관리자"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행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모든 재정비촉진사업의 총괄관리
2.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3. 기반시설의 비용 분담금 및 지원금의 관리
4.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의 자문에 대한 조언
5. 그 밖에 이 법에서 규정하는 업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이하 "총괄사업관리자"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행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모든 재정비촉진사업의 총괄관리
2.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3. 기반시설의 비용 분담금 및 지원금의 관리
4.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의 자문에 대한 조언
5. 그 밖에 이 법에서 규정하는 업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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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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