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

제21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특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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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32조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입체 환지(立體 換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체 환지 계획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체비지(替費地) 등이 아닌 토지를 대상으로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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