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개발이익의 환수 등

제30조의1 (영세 상인 및 상가 세입자 대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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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영세 상인 및 상가 세입자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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