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 (무인운전 안전설비)
도시철도건설규칙
경량전철에 무인운전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산업표준 KS C IEC PAS62267의 자동도시철도교통(AUGT) 안전 요구사항에 따라 적절한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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