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장 총칙 <개정 2010.8.9>

제1조 (목적)

도시철도운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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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도시철도법」 제18조에 따라 도시철도의 운전과 차량 및 시설의 유지ㆍ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철도의 안전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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