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선로 및 설비의 보전

제22조 (선로 등 검사에 관한 기록보존)

도시철도운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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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ㆍ전력설비ㆍ통신설비 또는 운전보안장치의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자의 성명ㆍ검사상태 및 검사일시 등을 기록하여 일정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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