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장 운전 <개정 2010.8.9>

제30조 (열차의 제동장치)

도시철도운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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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에 편성되는 각 차량에는 제동력이 균일하게 작용하고 분리 시에 자동으로 정차할 수 있는 제동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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