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장 운전 <개정 2010.8.9>

제31조 (열차의 제동장치시험)

도시철도운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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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를 편성하거나 편성을 변경할 때에는 운전하기 전에 제동장치의 기능을 시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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