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장 운전 <개정 2010.8.9>

제48조 (운전속도)

도시철도운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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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시철도운영자는 열차등의 특성, 선로 및 전차선로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하여 열차의 운전속도를 정하여야 한다.

**②** 내리막이나 곡선선로에서는 제동거리 및 열차등의 안전도를 고려하여 그 속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③** 노면전차의 경우 도로교통과 주행선로를 공유하는 구간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7조에 따른 최고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열차의 운전속도를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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