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6장 신호 <개정 2010.8.9>

제64조 (상설신호기)

도시철도운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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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신호기는 일정한 장소에서 색등 또는 등열에 의하여 열차등의 운전조건을 지시하는 신호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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