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6장 신호 <개정 2010.8.9>

제69조 (임시신호기의 신호방식)

도시철도운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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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시신호기의 형태ㆍ색 및 신호방식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110791" alt="img33110791" >

┌──────┬──────────┬────────────┬──────────┐

│신호의 종류 │서행신호 │서행예고신호 │서행해제신호 │

│주간ㆍ야간별│ │ │ │

├──────┼──────────┼────────────┼──────────┤

│주간 │백색 테두리의 황색 │흑색 삼각형 무늬 3개를 │백색 테두리의 녹색 │

│ │원판 │그린 3각형판 │원판 │

├──────┼──────────┼────────────┼──────────┤

│야간 │등황색등 │흑색 삼각형 무늬 3개를 │녹색등 │

│ │ │그린 백색등 │ │

└──────┴──────────┴────────────┴──────────┘

</img>

**②** 임시신호기 표지의 배면(背面)과 배면광(背面光)은 백색으로 하고, 서행신호기에는 지정속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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