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 (노면전차 신호기의 설계)
도시철도운전규칙
노면전차의 신호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 신호기와 혼동되지 않을 것
2. 크기와 형태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뚜렷하고 분명하게 인식될 것
## 부칙
부칙 <제23호,1995.7.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서울특별시도시철도운전규칙 및 부산도시철도운전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칙(도시철도차량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13호,2004.1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도시철도운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를 삭제한다.
부칙(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2호,2006.6.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도시철도운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272호,2010.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제106호,2014.7.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도시철도운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시철도법」 제10조의2"를 "「도시철도법」 제18조"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83호,2018.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도시철도운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⑧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477호,2025.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도로교통 신호기와 혼동되지 않을 것
2. 크기와 형태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뚜렷하고 분명하게 인식될 것
## 부칙
부칙 <제23호,1995.7.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서울특별시도시철도운전규칙 및 부산도시철도운전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칙(도시철도차량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13호,2004.1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도시철도운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를 삭제한다.
부칙(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2호,2006.6.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도시철도운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272호,2010.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제106호,2014.7.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도시철도운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시철도법」 제10조의2"를 "「도시철도법」 제18조"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83호,2018.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도시철도운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⑧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477호,2025.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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