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장 총칙 <개정 2010.8.9>

제8조 (안전운전계획의 수립 등)

도시철도운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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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운영자는 안전운전과 이용승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장기ㆍ단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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