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0조 (침수방지시설의 활용)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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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도시하천 유역에 설치하는 침수방지시설은 침수피해 방지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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