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집행실적을 종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유 및 향후대책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집행실적을 검토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개선권고나 시정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집행실적을 검토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개선권고나 시정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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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타법개정)
@0ba0fdf -
2023-09-14
법률: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
@238c6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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