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명칭)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①** 도시형캠퍼스는 본교의 명칭을 도시형캠퍼스의 명칭 앞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도시형캠퍼스의 명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②** 그 밖에 도시형캠퍼스의 명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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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63dde5 -
2025-01-21
법률: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e194e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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