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제17조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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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형항공기 운항의 안전성ㆍ정규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도심항공교통정보"라 한다)를 포함한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이하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버티포트 정보
2. 제13조에 따른 도심항공교통회랑 정보
3. 제18조에 따른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
4. 「공항시설법」 제43조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정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도심항공교통정보를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도심항공교통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도심항공교통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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