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도청이전신도시의 지정 등

제10조 (이전기관의 이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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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기관은 제9조의 이전계획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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