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제1항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조성공사 등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제1항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조성공사 등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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