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도청이전신도시의 지정 등

제18조 (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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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개발예정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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