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종전부동산의 활용

제30조 (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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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지사는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소유현황, 규모, 특성, 주변 여건 및 매각 또는 활용 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이전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현황조사와 관련하여 자료 등의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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