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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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법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0b3e3f -
2022-12-27
법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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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법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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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법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903fd0 -
2020-06-09
법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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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법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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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법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7abd62 -
2016-03-22
법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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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법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98c342 -
2016-01-19
법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bc5f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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