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1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독립기념관법
**①**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사에 관한 자료조사와 연구 및 학술활동을 하기 위하여 독립기념관에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둔다.
**②** 연구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연구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독립기념관법 (타법개정)
@4c7c722 -
2023-03-04
법률: 독립기념관법 (타법개정)
@c100716 -
2022-01-04
법률: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
@a4bb102 -
2011-05-19
법률: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
@5959f74 -
2009-01-07
법률: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
@bbed662 -
2007-07-19
법률: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
@71a6868 -
2005-05-18
법률: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
@055dd2f -
2003-05-29
법률: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
@2bd8131 -
2000-01-12
법률: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
@17576c0 -
1993-03-06
법률: 독립기념관법 (타법개정)
@26a5b77
현재 조문(제12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