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14조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

독서문화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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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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