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연도별 시행 계획)
독서문화진흥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은 기본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이하 "연도별 시행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2.1.18, 2022.5.3, 2026.3.5>
**②**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2.5.3>
**③**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5.3>
**②**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2.5.3>
**③**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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