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3 (과정 운영계획서 등의 제출 요구)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①** 원장은 과정설치자에게 해당 과정의 수강생 모집요강 및 과정 운영계획서와 이수자 명부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과정설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과정설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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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7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fabf37 -
2013-03-23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db9077 -
2008-02-29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72b923 -
2007-12-21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dddb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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