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2 (벌칙)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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