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동물용 의약품 보관소의 시설 기준)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관소는 위생적이어야 하고,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원료ㆍ자재 및 제품별로 각각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보관시설이 원료ㆍ자재 및 제품별로 섞일 우려가 없도록 설비된 경우에는 이를 구획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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