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설치)
동물위생시험소법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동물위생시험소(이하 "시험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험소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시험소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
2023-09-14
법률: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
@ea882de -
2020-02-11
법률: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
@d46166a -
2015-06-22
법률: 동물위생시험소법 (제정)
@addfea2
현재 조문(제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