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업무)
동물위생시험소법
**①** 시험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9.14>
1. 가축질병(「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을 포함한다)의 진단ㆍ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와 가축방역사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교육에 관한 사항
2.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의 검사, 위생관리, 수거에 관한 사항
3. 관할구역의 동물방역, 축산물 위생 관련 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의 질병(전염병을 포함한다) 진단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동물실험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전염병을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질병진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방역, 축산물 위생 및 축산진흥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검사ㆍ시험ㆍ조사 등의 범위와 절차 및 관할구역의 축산물 위생 관련 기관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2.11>
1. 가축질병(「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을 포함한다)의 진단ㆍ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와 가축방역사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교육에 관한 사항
2.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의 검사, 위생관리, 수거에 관한 사항
3. 관할구역의 동물방역, 축산물 위생 관련 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의 질병(전염병을 포함한다) 진단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동물실험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전염병을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질병진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방역, 축산물 위생 및 축산진흥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검사ㆍ시험ㆍ조사 등의 범위와 절차 및 관할구역의 축산물 위생 관련 기관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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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법률: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
@ea882de -
2020-02-11
법률: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
@d46166a -
2015-06-22
법률: 동물위생시험소법 (제정)
@addfe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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