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수수료 등)

동물위생시험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시험소는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또는 사용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