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동산담보권

제13조 (동산담보권의 양도)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동산담보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