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동산담보권

제32조 (담보목적물의 선의취득)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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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라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질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9조부터 제2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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