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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