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5조의1 (담보권설정자가 자연인인 경우의 관할)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자연인인 담보권설정자의 현재 주소가 변경되어 등기기록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 담보권설정자는 등기기록에 기재된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 또는 현재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현재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담보권설정자가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면등에 따라 담보권설정자의 현재 주소가 증명된 경우 현재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관할 변경조치를 한 다음, 제1항의 신청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1. 주소 변경등기
2.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종전 관할 등기소로부터 넘겨받는 조치

**④** 법 제52조제1항의 등기사항 열람ㆍ발급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취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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