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드론산업의 육성

제12조 (창업의 활성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정부는 드론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융자
2. 드론 관련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3. 시험 장비 및 설비의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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