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창업의 활성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정부는 드론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융자
2. 드론 관련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3. 시험 장비 및 설비의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창업자금의 융자
2. 드론 관련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3. 시험 장비 및 설비의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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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c98175 -
2025-10-01
법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8b695d -
2024-02-13
법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b0bf46 -
2024-01-09
법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0a3270 -
2022-11-15
법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74c587 -
2021-12-07
법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495ce5 -
2019-04-30
법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
@46ae2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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