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특별검사의 임명)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①**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중 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ㆍ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③** 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ㆍ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제2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서면으로 4명의 추천을 받아 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ㆍ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합의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중 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ㆍ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③** 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ㆍ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제2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서면으로 4명의 추천을 받아 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ㆍ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합의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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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9
법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441a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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