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조의3 (선박등기등의 신청수수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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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박등기, 입목등기, 공장재단등기, 광업재단등기, 동산ㆍ채권담보등기의 신청수수료에 관하여는 제5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동산ㆍ채권담보등기의 경우 "매 부동산마다"를 "매 건마다"로 본다. <개정 2012.5.29>

**②**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외국법인등기,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신청수수료에 관하여는 제5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2.5.29>

**③** 부부재산약정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2,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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