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행정기관등의 장이 아닌 자의 이용

제14조 (대리인에 의한 신청)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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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기명의인 또는 그 포괄승계인의 대리인은 제10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만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때에는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가 위임장인 경우에는 등기명의인 또는 그 포괄승계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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