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신청인)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①** 등기명의인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등기명의인별로 작성된 부동산의 권리현황에 관한 사항(이하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라 한다)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범위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범위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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