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 (업무의 재설계 등)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인사관리에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ㆍ방법 등을 전자적 처리에 적합하도록 재설계ㆍ표준화하고, 각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결과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각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반영된 업무처리 절차ㆍ방법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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