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마리나항만의 개발

제23조 (시설관리권처분의 특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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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설정된 시설관리권은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이를 처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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