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행위의 금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항만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18>
1. 마리나항만시설을 훼손하거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2. 마리나항만시설의 구조를 개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
3. 폐선을 내버려두는 행위
4. 마리나항만구역을 매립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5. 마리나항만구역 안에 장애물을 내버려두거나 마리나항만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6. 마리나항만구역 안의 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행위
7. 그 밖에 마리나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1. 마리나항만시설을 훼손하거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2. 마리나항만시설의 구조를 개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
3. 폐선을 내버려두는 행위
4. 마리나항만구역을 매립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5. 마리나항만구역 안에 장애물을 내버려두거나 마리나항만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6. 마리나항만구역 안의 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행위
7. 그 밖에 마리나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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