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몰수재판 및 추징재판의 집행과 보전에 관한 국제공조절차 제28조 (집행공조허가결정의 취소청구의 방식)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청구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취소를 구하는 공조허가결정의 표시 2. 취소를 구하는 사유 **②** 제1항의 취소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70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7조 (공조요청에 대한 심사청구의 방식) 다음 조문 → 제29조 (공조요청에 의한 몰수보전등의 청구의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