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보전절차

제7조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기재사항)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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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재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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